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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기재부 보도자료, 2022.9.1)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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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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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특례 대상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팡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63114_기재위의결보도자료(종부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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