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입니다.
2024 개정16판 “상속세 · 증여세 실무”(박풍우 저)
pp.1166~1167에 요약되어 있는
“2.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2006.12.31 이전 증여분)”와
“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2006.12.31 이전 증여분)”의
보충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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