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세제지원 법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분야-
2020 부가가치세 실무(박병완 저)의 내용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4.14 개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분야의 개정사항 요약분을 정리하여 첨부파일에 올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1) 개인 일반과세자 중 과세기간(6개월) 과표가 4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감면해 준다는 것
2)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기준을 현행 과세기간(1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