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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기획재정부, 2023.1.12)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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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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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종전주택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
(그 외) 3

      종부세: 2


# 기재부 보도자료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30112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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