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취득세 개선한다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