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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국세청 보도자료, 2023.12.13)
작성자 세연T&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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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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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급금액(조 원) : (’05년)18.6→(’20년)123.0→(’21년)142.0→(’22년)156.2→(’23년 11월)149.8

’24.1.1.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12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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