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4(화)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20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ㅇ 금번 개정안은 ‘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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