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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2021.7.12]
2021.1.1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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