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세무뉴스

세무뉴스

세무뉴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국토교통부, 2022.9.21)
작성자 세연T&A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9-2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41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국토교통부, 2022.9.21)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hwpx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