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정부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개정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2022년말에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관련법이 여야 정쟁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2023년 3월이 되어서야 개정이 있었다. 정쟁도 국민들의 힘든 삶을 개선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나,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싸우는 지긋한 나날이 코로나19보다 더 짜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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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에서는 별장 취득세 중과세 폐지, 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제도 도입, 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 변경, 주택 재산세 부담상한 폐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1세대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도입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은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지방세 및 체납 열람제도 개선, 압류재산 공매제도 개선, 지방세납부방법 개선, 징수유예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 연장 및 감면 축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 중복감면제도의 개선 등의 개정이 있었다.
본 책에서는 2023년 3월에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세무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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